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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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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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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부과 건수는 약 30만 9천건으로, 

지난해보다 9천 건 이상 늘고 

금액도 4억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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