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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월 한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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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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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휴가철 성수기인 8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8월 한 달간 

시군 합동 현장점검과 위법 사항 조치·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하천부지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

위법한 현장을 중점 조사합니다.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충북도와 시군은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상시 순찰과 계도활동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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