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주도의회, 상생 발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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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01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을 통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와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의회는
제주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양섭 도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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