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폭행하고 허위 신고한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사실혼 여성 폭행하고 허위 신고한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03 댓글0건

본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 후 

허위 신고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3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올해 4월에도 B씨를 폭행하고는 

신고를 피하려고 "여자가 나를 찌르고 

도망갔다"며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