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폭행하고 허위 신고한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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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03 댓글0건본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 후
허위 신고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3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올해 4월에도 B씨를 폭행하고는
신고를 피하려고 "여자가 나를 찌르고
도망갔다"며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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