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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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9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달 31일자로
폐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4년 제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보상을 위해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일몰제 시행 이후
보상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대지보상 업무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입돼 재정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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