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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도로 하자 인정…법원 "청주시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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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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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 하자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노면 훼손으로 생긴 

높이 3센티미터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청주시는 

전동킥보드 통행까지 고려한 

도로 관리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청주시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70여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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