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속여?" 변상 요구 거절에 주택 매도인 폭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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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0 댓글0건본문
주택 면적을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은군에 있는
60대 지인 B씨의 집에 골프채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남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B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집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자 변상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변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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