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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재취업 거절에 불…4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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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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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한 마트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잦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A씨는 

재고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하고 

피해 복구를 하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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