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투표소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60대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6.02 댓글0건본문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진행 도중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 없는 B씨에게 특정 후보를 강요하며
신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