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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50대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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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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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위해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A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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