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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퇴거 불응" 폐교 무단 점유한 개인·법인에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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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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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교육지원청이 

소유한 폐교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와 충주, 영동,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폐교 7곳의 토지 등을 무단 점유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7명에게 

변상금 1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임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에 불응하고,
원상 복구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변상금 미납 시 

재산 조회 및 압류,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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