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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투표소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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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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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진행 도중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 없는 B씨에게 특정 후보를 강요하며 

신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투표소 인근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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