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원서 징역 6년 확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원서 징역 6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15 댓글0건

본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60대 감리단장 B씨는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