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보다가"…스쿠터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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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30 댓글0건본문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쯤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위 경치를 둘러보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점이 있지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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