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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보다가"…스쿠터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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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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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쯤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위 경치를 둘러보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점이 있지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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