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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환자 추락사고… 간호사 '업무상과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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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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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배회 성향의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40대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병실 이탈 환자를 

제지하지 못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3층 난간에서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환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지 못한 점, 환자 가족도 

1 대 1 감시가 필요한 상황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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