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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사전투표소서 난동부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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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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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9일) 오전 9시 45분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나 인근 100m 이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관리관 등이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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