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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머리에 불 붙인 20대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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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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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친구 머리에 불을 붙인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씨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입니다.

 

이 불로 C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전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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