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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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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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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지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 보험사를 통해 민사상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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