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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행위·상습 마약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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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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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동성애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대 남성이 

성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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