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행위·상습 마약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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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8 댓글0건본문
상습 마약 투약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동성애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대 남성이
성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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