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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소상공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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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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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도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금액으로, 

차량 진출입로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주요 부과대상입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일(1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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