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유용 의혹' 청주시 공무원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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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10 댓글0건본문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8급 공무원 A씨에게
9급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한 A씨는
직원에게 과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본인이 반납하겠다고 한 뒤
수 개월 동안 개인 통장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서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미숙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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