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친구 추행하고 나체 사진 찍은 4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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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09 댓글0건본문
초등생 자녀의 친구를
강제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9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창읍 자신의 집 등에서
초등생 자녀의 친구인 B양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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