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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서 거짓 응답 권유한 민주당 당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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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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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 지인 3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밝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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