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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조기 대선 여파' 충북 지역 축제·행사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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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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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축제와 행사 일정의 변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적 홍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기면 피선거권과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 지자체는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가 자칫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 개최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는 8일과 10일 진천군과 옥천군의 순방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방사광가속기 도민 보고회도 대선 이후로 미뤘고,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은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 또는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 봄꽃 문화 축제인 청남대 영춘제를 비롯해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단양 소백산 철쭉제 등은 개화 시기에 맞춰 여는 특성상 조기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예외 규정은 있지만, 걷기 대회나 트레킹 행사, 체육대회는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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