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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음악 시끄러워" 흉기로 선거운동원 위협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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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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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유세차량의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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