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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00만원" 충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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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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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출산·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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