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흉기 사건까지…충북 유세 소음 민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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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5 댓글0건본문
[앵커]
충북이 선거 유세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역 곳곳에서 유세 관련 소음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위협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소음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달 12일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유세 관련 소음 민원은 누적 36건.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소음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유세 장소 인근 주민들이 소리의 강도나 반복 시간에 불편을 느낀 경우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실제 위협 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제천시 영천동에서는 50대 남성이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거운동원이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소음에 격분한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유세 소음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어서 일반 소음처럼 경찰이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소음 관리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는 후보자 측이 확성장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치 이내의 장비인지 확인한 뒤 유세차에 확인증을 부착해주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소음을 측정하거나 직접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차량 부착 확성기 기준은 최대 150데시벨. 이는 전투기 이륙 소음보다 높고, 일반인이 고통을 느끼는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충북선관위는 "기준을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개별 유세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조용한 유세, 책임 있는 캠페인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현행 법제도와 단속 체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BS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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