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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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5 댓글0건본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30대 계모가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상명 불상자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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