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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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5 댓글0건본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
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세 차례의 음주운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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