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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먼저 달라" 영세상인 속여 현금 가로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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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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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영세상인들로부터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로
6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제천의 한 전통시장 노점상인에게
급한 볼일이 있다고 속여
거스름돈을 먼저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천과 충주, 서울 등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영세상인 17명에게
총 7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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