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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금은방 주인 피습 2인조 강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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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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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24살 B씨에게도
강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62살 C씨를 다치게 한 뒤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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