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금은방 주인 피습 2인조 강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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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9.26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24살 B씨에게도
강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62살 C씨를 다치게 한 뒤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24살 B씨에게도
강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62살 C씨를 다치게 한 뒤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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