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작은 결혼식‧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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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29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2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양 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작은 결혼식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으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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