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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작은 결혼식‧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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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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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2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양 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작은 결혼식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으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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