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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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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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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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