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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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30 댓글0건본문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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