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8월부터 화물차·이륜차 교통법규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30 댓글0건본문
충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물차와 이륜차 대상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72명)의
절반 가까이가 이 기간에 발생했고, 그중
화물차와 이륜차 관련 사고가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속,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알람순찰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안전한 휴가를 위해
신호 준수와 안전띠·안전모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