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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격분해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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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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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탈북민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충주시의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옆구리와 가슴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로부터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너무 생색낸다", "한심하다" 등의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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