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만2천177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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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9.2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만 2천177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인
만 천803원보다 374원 높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천 856원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모두 530여명으로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월 급여는
254만 4천990원입니다.
충북는 지난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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