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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만2천177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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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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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만 2천177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인

만 천803원보다 374원 높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천 856원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모두 530여명으로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월 급여는

254만 4천990원입니다.

 

충북는 지난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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