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무료 마술쇼 박덕흠 보좌관, 벌금 100만원... 선거법 위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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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9.22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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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상 : 정치 광장 이어가죠. 오늘도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저희도 앞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제 8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뭐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받는 거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255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개월 보름이 남은 셈인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민선 5기 충주시장에 당선됐던 우건도 전 시장. TV 토론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서 1년 만에 시장직이 박탈됐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징역형 그러니까 실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무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건도 전 시장은 벌금형이라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당했고, 그래서 2014년 충주시장 선거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2022년 두 차례 충주시장에 재도전했지만 결국 조길형 현 시장의 재선 3선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뒤끝이 좋지 않다는 거죠.
▷ 이호상 :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또 우리 지역에서도 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옥천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덕흠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죠. 이 보좌관이 지난 총선 때 박덕흠 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최근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단 말이죠. 이 선고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 이재표 :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덕흠 의원은 이상하게 그 본인이 기소가 잘되지 않고 측근이나 보좌관들이 대신 기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선거법 위반은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위반한 사람의 피선거권에, 자기 관련 사안이 아니더라도 위반한 사람은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였다.”라는 것보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사건은 지난 9월 1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보좌관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선거 구민인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보여줬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마술과 국악 공연자가 아마추어라기보다는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고 TV에 출연했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출연료가 없는 공연을, 그러니까 이날은 출연료가 없었는데, 평소에는 출연료가 있는 공연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 보좌관은 아마추어 마술사가 대가 없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공연한 것이라면서 이 무료 공연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출판 기념회 당사자인 박 의원은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박덕흠 의원은 사법적인 영향을 피해 갔지만 보좌관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예를 든 겁니다.
▷ 이호상 : 앞서 이 대표님께서 박덕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거 때마다 사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정말로 돌이켜 보면, 박덕흠 의원은 기소가 안 되고 박덕흠 의원 주변인들이 이렇게 지금 기소가 돼서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이 보좌관. 문제의 보좌관이 지난 2018년 옥천군수 선거 출마, 그 당시 지방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도 이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에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피선거권이 또 제한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100만 원이 확정된다면, 또다시 피선거권 더 추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 이재표 : 2018년에 이제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1년 뒤에 벌금형이 확정됐으니까 그 5년간 벌금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니까 2024년 지난해에 비로소 피선거권 제한해서 풀려난 건데요. 다시 또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보좌관은 2018년 옥천군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그 당시에 48.4%를 득표를 했고요. 51.5%를 얻은 김재종 민주당 후보에게 군수 당선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51.5%를 얻은 김재종 민주당 후보에게 군수 당선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 바른미래당 후보 2명, 무소속 후보 1명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 군의원 후보자 5명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5만 원 상당의 축하 화분을 보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는데요.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4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의 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선거 이듬해인 2019년 7월에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제2보좌관 이 화분 리본에 누가 보냈는지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다른 당에 보낸 거다.", "페어플레이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대 당 후보들에게 선심을 사려는 의도로 봤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지난해 7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이제 회복된 상황인데 이번에 마술 공연권으로 또다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 이호상 : 이 보좌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재표 : 그렇죠.
▷ 이호상 : 지금 재판을 받고 1심은 확정이 됐고 2심, 3심이 남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 이재표 : 그럴 염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천받아 선거에 나가기는 쉽지 않겠죠.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거 중에 발생하게 되면 당선된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후보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이호상 : 그렇겠네요. 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출마조차도 못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이재표 : 네. 맞습니다.
▷ 이호상 : 그러면 결국 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재표 :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누가 나올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출마 예상자들이 각종 행사 모임에 자기 얼굴을 내비치고 문자 메시지 또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선거 운동에 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SNS상에서의 어떤 행위는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뭔가를 주는 행위는 고발 당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 한글날 주말까지 앞뒤로 길게 이어지면서 명절 인사를 빌미로 한 금품 제공이라든지 기부 또는 매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건데요. 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전국 단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 기간으로 삼고 돌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가능한 행위로 선거구 안에 있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위문품 주는 행위나 자선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이런 게 다 허용이 됩니다. 또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되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고요. 법령에 따라서 기부 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식의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 이호상 :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 구민들 우리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이런 부분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정치 광장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표 :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정치 광장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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