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로 2년간 2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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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4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6억 8천4백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추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국세청이 제공한 2023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3개월 동안 49개 법인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3개 법인에서 취득세 신고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과점주주는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 지배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소유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로
18억 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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