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송참사 책임 공방 가열… 청주시 "환경부가 최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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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4 댓글0건본문
[앵커]
오송 참사 책임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사고 지점이 법적으로 자신의 관리 범위가 아니라며 책임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환경부와 행복청, 시공사 등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여름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낸 오송 참사. 참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지점은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호강 전체는 청주시 관리 대상이 맞지만, 사고가 발생한 제방 구간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직접 발주한 하천정비사업과 행복청이 점용허가를 받아 추진한 도로 확장공사가 겹쳐 있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5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 환경부 자체 법률 자문 의견서, 도로 유지보수 책임 한계 지침,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고시문이 포함됐습니다.
핵심 근거는 하천법입니다.
하천법 27조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를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시점은 ‘공사 준공 후’로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관리 책임은 청주시가 아니라 환경부라는 겁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23년 발간한 업무 참고자료에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가하천 공사 구간은 환경부 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들어 이번 참사 역시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이 공사 당시 발표한 고시문에도 ‘하천시설 관리권은 공사 준공 이후 시·도지사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다 지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종합적으로 볼 때, 미호강 제방 구간의 유지·관리 책임은 금강청에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 장관이나 수급인인 시공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행복청이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만큼, 행복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송 참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 청주시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또 다른 쟁점을 맞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지, 향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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