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4 댓글0건본문
여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회식 후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대령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폭행당하는 과정에게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