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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때문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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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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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징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어제(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원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지인 등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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