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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 거절한 전처 살해 이집트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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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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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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