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5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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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5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수리업자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뒤
290만원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뜻합니다.
청주지청은 A씨가 출석 조사에 불응하자
그를 체포했으며, A씨는 B씨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한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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