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50대 불구속 송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50대 불구속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5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수리업자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뒤 

290만원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뜻합니다.

 

청주지청은 A씨가 출석 조사에 불응하자 

그를 체포했으며, A씨는 B씨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한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