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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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6 댓글0건본문
검찰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체육계 인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이용료가 체육회장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무 관련성과 함께 캐디비와 식음료비
지출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자리였으며
본인이 현금으로 비용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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