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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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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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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부터 4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430회 정례회 첫날 도의회는 관련 건의문 채택과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 15만원의 소득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7개 군을 선정했고, 충북에서는 옥천과 영동 등 5곳이 신청했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북 지역사회에서는 '홀대론'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충북도의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오늘(4일)부터 열린 정례회 첫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국비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꽃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앞서 정부의 시범사업 선정은 단순 경쟁 결과가 아니라 정책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북은 타지역과 다른 농어촌 여건을 갖고 있어 정책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어야 한다"며 "충북도를 시범 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김꽃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입니다.

-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한 재원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국비 비율을 80%까지 상향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 여건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날 1차 본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관련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태훈 의원은 "충북을 보완선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중앙사업과 별개로 '충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황영호 의원은 충북 홀대론을 지적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배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경숙 의원도 2차 본회의에서 관련 5분 발언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이날 추가 선정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면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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