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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편의점 장발장' 검찰 송치…초코파이 사건과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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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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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 장발장'으로 불리며 미담으로 전해졌던 충북경찰청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치권이 "사람이 없다"며 비판했던 전북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면서, 범죄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비슷한 시기에 알려진 두 절도 사건이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의 '편의점 장발장'은 미담으로, 전북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비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편의점.

 

흉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이 5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사흘 만에 붙잡았는데, 그는 열흘 가까이 굶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수갑을 채우는 대신 죽을 사 먹였고,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로 영양 수액을 맞혀줬습니다.

 

사건은 '편의점 장발장'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국무총리의 격려 전화와 경찰청장 표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결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 해도, 법의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전북 완주에서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새벽 근무 중 회사 냉장고에서 천원 남짓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충북경찰은 수액을 줬는데, 전북경찰엔 사람이 없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충북 사건 역시 검찰에 송치되면서 두 사건 모두 같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회적 평가는 엇갈렸지만, 범죄를 대하는 제도적 기준이 감정의 온도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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