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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정서적 학대한 아버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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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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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흥덕구 자택에서 

9살 딸 B양에게 폭언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 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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