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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또 무면허…위협운전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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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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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앞 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42살 B씨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자
앙심을 품고 추월해 급정거 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협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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