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애초부터 단속 의지 없었다"…과적차량 '부실단속·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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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진천 경찰이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과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에 불법 과적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단속을 요청한 것인 데
출동한 경찰은
현장단속은커녕
어떠한 후속 수사도 없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밤 9시 50분 쯤
진천군 백곡면에서
문백면 사석리 방향 2차선 국도변.
자신의 승용차롤 몰고 가던
47살 이모 씨는
앞서 달리던 대형트럭 3대가
집채만 한 컨테이너 모양의 구조물을 싣고
국도 1~2차선 모두를 점령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들은
과적차량을 피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급정차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자
이 씨는 112에 신고해
과적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이 씨는 과적차량 5~6대가
또 다시 도로를 점령해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재차
과적차량 단속을 요청했고
그렇게 112 상황실에는
30분간 총 4번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BBS 취재결과
경찰은 현장 단속은 커녕
아무런 후속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갓길에 주차된
과적차량 일부를 발견했지만
운전자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4번에 걸친 신고 내용과
차량 번호, 국도 방범용 CCTV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전혀 후속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고자 이 씨는
"이럴 바엔 누가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하겠느냐"며
"출동한 경찰은
처음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었고
봐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과
적재된 화물량을 확인해 위반사항 전반을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진천 경찰이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과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에 불법 과적차량이
도로를 점령해 단속을 요청한 것인 데
출동한 경찰은
현장단속은커녕
어떠한 후속 수사도 없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밤 9시 50분 쯤
진천군 백곡면에서
문백면 사석리 방향 2차선 국도변.
자신의 승용차롤 몰고 가던
47살 이모 씨는
앞서 달리던 대형트럭 3대가
집채만 한 컨테이너 모양의 구조물을 싣고
국도 1~2차선 모두를 점령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들은
과적차량을 피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급정차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자
이 씨는 112에 신고해
과적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이 씨는 과적차량 5~6대가
또 다시 도로를 점령해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재차
과적차량 단속을 요청했고
그렇게 112 상황실에는
30분간 총 4번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BBS 취재결과
경찰은 현장 단속은 커녕
아무런 후속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갓길에 주차된
과적차량 일부를 발견했지만
운전자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4번에 걸친 신고 내용과
차량 번호, 국도 방범용 CCTV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전혀 후속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고자 이 씨는
"이럴 바엔 누가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하겠느냐"며
"출동한 경찰은
처음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었고
봐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차선을 점령한
불법 과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과
적재된 화물량을 확인해 위반사항 전반을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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