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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물의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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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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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제천시 수산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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